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에도 실시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2024 청년월세지원금"을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1.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 1년간

 

 

 

2.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임.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꼭 되어있어야지만 신청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만약,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청약 통장의 종류, 납입금액은 무관합니다. )

 

1)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청년, 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2)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예: 임차보증금이 40,000,000 x 5.5%  ÷ 12개월  = 183,333원으로 계산된다.다시말해서 임차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를 70만 원에 살고 있었다면, 18만 원 + 70만 원 = 88만 원으로 합산이 90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이다.  )

 

 

 ※  청년가구원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거나,주거 점유의 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는 지원대항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셔서, 신청가능하신분들은 월세지원 꼭 받으세요.

 

 

 

 

 

3. 청년월세 지원 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여기에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4. 청년월세 지급 방법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5.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6.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정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기.

 

-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해요.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만이 대리 신청 가능 해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하지만 대리신청의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꼭 받아야 합니다.

 

 

7. 청년월세 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차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지차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지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8. 전화문의가 필요한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