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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에 접속하면, 현재는 신청 문의가 많아서 전화 상담연결이 어렵다는 문구가 뜨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지원요건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하기 전에 유의해야 하는 사항 알려드릴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받으세요.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구분

 

1. 직접계약자(신청기간 : 2024.2.21 ~ 2024.4.20) 

- 한국 전력(이하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의명의의 계약을 맺고있는 자를 뜻합니다.

 

2. 비계약사용자 (신청기간 : 2024.3.4 ~ 20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 타인명의로 되어있거나 관리사무소 등이 이에 속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중인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의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해요.(중복 지원은 불가입니다.)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이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 당해연도에 연중 개업한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서 계산해야 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해요.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에는 반드시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궁금증

 

1.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될까요?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고요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아요.

 

2. 개업을 2024년에 한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2023.12.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해요.

 

3. 사업장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업장마다 지원이 되나요?

 

- 아니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 )의 대표라도 딱 1곳만 신청이 가능해요.

 

4.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자 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A, B 두 명의 공동대표여도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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