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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부터 사용하는 '만 나이' 정확히 알아보기

  '만 나이 통일법 ' 시행 -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 올해 생일 전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 후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연 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를사용할때와 연 나이를 사용할 때를 또 구분해야 하네요.

 

 만 나이 - 대통령, 국회의 원 선거권 /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 경로자 우대 / 은행, 카드 상품 가입

 연 나이 - 초등학교 입학(취학연령) / 담배 주류 구매 시 / 병역의무(병역 판정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보험 가입 

 

 

2. 내일 부터 만 나이로 적용되므로, 현재 우리 나이에서 1~2세가 어려집니다.

 

기존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때, 한국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세로 친다는 사실에

외국 친구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젠~일일이 설명하기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니 다행이에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은 1월 1일이 기준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됨을 생각해 두세요!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빼야 해요.

예를 들면 1981년 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4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41세가 되는 것입니다.

(2023 - 1981 = 42)

 

만 나이로 인해, 연금을 받는 분들이 1년 뒤로 미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나이가 유지되므로,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 이후 출생자들이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요.(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요.)

 

 

 

 

3. 그래도 헷갈린다면 이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이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 연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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