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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밥법, 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2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해요.
 
19~39,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무주택 청년 대상)
 
신청은 5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지만 신청은 꼭 해보세요.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5월 3일(오전 10시)부터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아요.
 
서울주거포털 의 “2023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1,677, 지역가입자는 5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 불가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시 서류 -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문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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