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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이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친척분들이 아이 돌봐주시는 경우, 월급에서 부담하느라고 애쓰셨죠?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바로 신청하세요! 예산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니,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1. 지원되는 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까지 포함됩니다.
2. 지원되는 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연령인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이 가능해요.
3.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10시부터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2024년 6월 3일 ~11월 10일까지
4. 사업기간 : 2024년 7월 ~12월까지
5. 지원조건 확인하기 : 월 40시간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 수행 시 / 아동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1.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받아서 일괄신청해야 해요. 위임장은 아래에서 출력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 1명
- 4촌 이내 친인척(혈연적 가족) : 만 18세 이상인자, 타지자체 거주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합니다(1 가구만 신청 가능)
- 이웃주민(사회적 가족) : 만 18세 ~만 80세 미만인자,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 1년 이상 거주자, 중복신청 불가 (1가구만 신청 가능)
경기형 가족돌봄수단 참여시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인천, 과천 13개 시군.
신청 시, 주의사항 확인 필수
- 돌봄활동시에는 돌봄 활동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심야시간에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가 되는 등의 여러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못 받으시는 일은 사전에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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