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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는 등록을 해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등록하는 곳과 발급받는 법,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에서 발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발급도 가능하니, 인터넷발급받을 수 있는 곳까지 알려드릴게요.

 

인감증명서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두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의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한 인감을 전제로 해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 구졍이 있으나 보통 3개월로 규정한 예가 많아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기간을 두고 있고요.(이는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간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1. 본인 거주지에 일단 관계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2. 이전에 인감등록을 하신 분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겠죠? 만약 인감등록을 하신 적이 없다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이 가능해요!!

 

- 인감증명서 발급 : 거주지 상관없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인감증명서 등록 :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해요. 대리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받는 방법은 이전에 정리해둔 내용을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불가능했던 이유

 

일단 현재는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과 무인발급이 불가능해요. 

 

부동산 매도 시, 자동차 매도시, 은행 대출 시 등등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해요! 

 

가장 큰 문제는 범죄에 쓰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감은 법적효력이 큰 만큼 타인이 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나 대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인터넷발급과 무인발급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되어서, 향후 5개월동안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하니, 벌써 기대가 되네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또한 첫 이용 시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고요. 등록 후에는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요.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출력해 보세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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