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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목돈마련과 소득세 절세, 자산 이전 효과까지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이번에는 꼭 가입해 보자고요! 제가 직접 손수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알아보는 ISA계좌의 이모저모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가입완료합니다.

ISA 계좌란?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계좌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절세를 통해서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제도화한 상품중 하나이고요.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 + 펀드(ETF, 리츠 포함) +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가입기준 : 소득 유무과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 가입가능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 가입 가능)
 
매년 납입금액 :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
 
의무 만기 : 3년 (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어요.)
 
 

ISA의 3가지 운용방식

 
1. 신탁형 -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 해요. 금융사에서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고요.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됩니다.
 
2. 일임형 -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임형의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보고서 개인이 이를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또는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할 수 있어요.
 
3. 중개형 - 2021년부터 새로이 생긴 중개형은 기존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커다란 특징입니다. 다만, 예금과 적금의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ISA 계좌의 운용방식 변경 가능

 
ISA 계좌를 신탁형으로 운용 중이신데, 중개형으로 변경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단,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계좌 이전제도를 활용해서 세제상에 불이익 없이 옮겨야 합니다.예를 들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라면, 신탁형 ISA로 이전이 가능하고 또한 잔여 만기는 2년이 됩니다. 또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요.
 
 

ISA 계좌의 가장 큰 혜택 - 절세 이해하기.

 
ISA 계좌는 3년이 의무가입기간입니다. 세금 정산은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되고요.(매년이 아닌, 3년에 한 번만 세금정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 /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적용되고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은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과세가 15.4%인 것과 비교하면, 9.9%만 내니 5.5%의 절세가 되는 것이죠.
 
※ 세금정산이 1년이 아닌, 3년이라서 얻는 혜택
 
1년 차 : 1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
2년 차 : 2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
3년 차 : 20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  ----> 3년에 한 번만 세금정산을 하게 되니 토털 순이익의 300만 원이다------> 200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보니, 100만 원의 9.9%인 9만 9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ISA 계좌 중도해지 시

 
3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ISA 계좌를 통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내놓아야 해요. 즉, 비과세를 받은 부분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분리과세받은 부분을 돌려내고, 다시 일반과세세율인 15.4%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3년 차에 세금으로 100만 원에 대한 9.9%인 9만 9천 원을 냈죠. 그럼 중도해지 시에는 300만 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462,000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도해지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ISA계좌 중도인출 가능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아요.
 
3년 만기 전이라고 해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즉, ISA 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수익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1,200만 원이 계좌에 있겠죠. 이때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의 1,000만 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수익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되어, 세금이 모두 추징당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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