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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뀐 세법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기간을 이용하셔서 증여세를 공제받아보세요. 초과 금액을 증여하신다면, 세금납부를 얼마 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추진배경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법이 변경된거죠. 보통 결혼할 때, 전셋집이나 신혼살림살이를 마련하는데 3억 이상 든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혜택을 받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증여자
이때의 증여자는 직계존속 입니다.
직계존속 범위 : 곧을 직, 이어질 계, 높을 존, 무리 속.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으로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함으로 시부모님, 장인장보님은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 - 1억 원
혼인 출산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본 공제 5천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공제 출산공제와 기본공제를 합하면, 1억 5천만 원이 가능한 거죠.)
★ 증여일 알아보기
혼인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까지 (총 4년 안에 해야 합니다.)
출산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부터 2년 이내.
★ 증여세 알기 쉽게 정리.
기존 증여세 공제 (10년간 5천만 원)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1억) = 총 1억 5천 증여가능
결혼하면서, 양가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부 총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산의 유형은 현금, 부동산, 코인, 주식 등 모두가 가능하고요.
결혼할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시 - 2023년까지 내야 했던 세금 0원 / 2024년에는 세금 0원
결혼할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시 - 2023년까지 내야 했던 세금 500만 원 / 2024년에는 세금 0원
결혼할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시 - 2023년까지 내야 했던 세금 1000만 원 /2024년에는 세금 0 원
자녀가 결혼할 때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게 되셨죠? 그럼 그 금액 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궁금하시다고요? 쉽게 증여세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남겨둘게요. 클릭하셔서 증여할 금액을 입력하시면 바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쉽게 확인해 보세요.
★기타 확인사항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재혼 시 증여세 공제 대상? 혼인 공제에는 회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탈세를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한경우에는 세무조사를 거쳐서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