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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다녀오면, 학교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재외국민으로 지내다가, 들어올 때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하기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이고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2,000원이 발생하고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때는 무료입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방문한 곳과 머문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인 거죠. 체험학습보고서를 쓰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였어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신청 - 정부 24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대신,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는 경우 오늘 날짜까지는 발급할 수 없고요. 전날까지만 가능해요. / 자녀가 만 14세 이전인 경우에는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수수료는 무료였어요.)
2. 방문을 통한 신청 - 가까운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소, 외국인 사무소 등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대신,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해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정 대리인인 경우 - 대리관계 소명자료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출입국사실 증명서 접수 및 처리기관
1. 접수 : <읍, 면, 동>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출장소)>
2. 처리 : <읍, 면, 동>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출장소)>
수수료 -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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