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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출고하고 4년이 지나면 처음으로 검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받아야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이나 된다죠! 자동차검사 기간 확인해 보셔서, 기간 안에 자동차 검사는 꼭 받으시는걸로요!

 

 

자동차 검사예약

 

자동차 검사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가능해요! 

 

자동차 검사에 표시를 해서 들어가시고요.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약상태를 확인하시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예약 확인" 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검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 시에 2만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115일이 지나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 검사 날짜를 잊으셨다면, 아래로 들어가셔서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조회해 보시고요.

 

하루빨리 과태료를 납부하세요. 30일 지나면, 3일 경과시마다 2만원이나 추가로 가산이 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 또는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검사지연 과태료 내역과 금액까지 안내를 해주십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하여 과태료 내기전에, 조회하여 정기 검사하기.

자동차 검사는 신차 출고 후 4년 동안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만으로 4년이 되면 처음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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