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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급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어요.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병과가능)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니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보다 5% 인상되었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보다 2.5% 인상 되었어요. 2.5% 인상으로 인하여 낮은 인상률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물론 인상률이 더 낮았던 2021년(1.5%)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급으로 낮은 편이에요. 얼마나 지나야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5년에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OECD 주요국가 최저임금 알아보기
OECD 주요국가 최저임금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렇게 살펴보면 확연하게 알아보기는 쉽지 않네요. 한화로 계산해 보면 호주 최저임금은 25,540원 / 캐다나 최저임금 18,998원 / 프랑스 13,318원 / 독일 12,477원 / 중국 4,230원 / 인도 2,405원 / 인도네시아 352원 / 브라질 1,232원 / 아르헨티나 1,870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하게되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러한 주휴수당제도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무인세탁소, 무인 밀키트전문점 등등... 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고 있고요.
'사업장의 규모' 에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려요.(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자, 일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자)
그럼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이건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임금계산기"에 간단하게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만 넣어서 계산이 가능해요. 임금계산기는 아래에 남겨둘게요.
[네이버 지식백과] 를 참고하여 최저임금제의 내용을 작성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