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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주권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2024년 6월 20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재집권을 하면 하고 싶은 일, 아니 해야할일이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 내용은 외국인도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졸업장의 일부로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전문대도 포함된다고 했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과연 가능해질까 궁금하네요.

 

미국 영주권을 받기위한 방법

 

1.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 자녀

 

 

2. 취업이민

 

취업 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EB 1 : 뛰어난 능력이 있는 분, 유명한 교수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고위 간부등 신청

- EB 2 : 석사 학위 이상 이나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 신청

- EB 3 : 학사 학위 소지자,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들 신청

- EB 4 : 특정 범주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나 국제기구 직원 등 신청

- EB 5 : 투자 이민을 이야기해요. 최소  $1,000,000 (특정 지역에서는 $500,000) 이상 투자하고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가능해요.

 

 

3. 난민 / 망명

 

난민 -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해요.

망명 - 미국 내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4. 다양성 비자 (DV) 추첨

 

미국 정부에서는 매년 다양성 비자 (Diversity Visa)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몇 국가 출신자들에게 영주권을 추첨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국가가 아니에요.

 

5. 학생비자 / 주재원 비자

 

학생비자(F1) -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경험을  쌓은 다음에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재원 비자(L1) -  다국적 기업의 간부이거나, 미국지사로 발령받는 경우에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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