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죠? 이제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인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보증" 꼭 신청하세요!  정부에서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정에는 주는 혜택으로, 전세자금을 보증해 주니, 전세로 살더라도 마음이 전세금 떼일 걱정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 기준

 

- 다자녀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다자녀가구 특별전세에서 말하는 다자녀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합니다. 

 

- 다자녀가구는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른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지원대상

 

다자녀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대상자입니다.

 

1.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임차보증금이 서울기준 7억 원(지방기준 5억 원)이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가 신청가능 해요 -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임차보증금 5% 이상으로 계약하고, 이 금액을 지급했다면 가능하죠.

 

3.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 주택 이내인 사람 - 2 주택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가능해요.

 

5.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6.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증해 줍니다.

 

전세금액이 3억 원인 경우, 임차보증금 80%는 2억 4천입니다.

대출금액을 집값의 80%인 2억 4천 받았다고 했을 경우(전세금의 일부만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 

대출금액의 90%는 2억 1천6백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90%인 2억 1천6백만 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이지만, 최대 2억 원 이내의 조건이 있죠.

그러니 결국 2억까지만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신청기한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 주민 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가능

 

 

신청방법

 

1.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보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취급은행 : 국민, 광주, 농협, 기업, 대구, 수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만 가능해요.

 

2.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은행에 따라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세대출, 보증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 이는 은행마다 다르니, 은행으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해요.

 

구비서류

 

1. 공사의 소정 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는 은행에 구비되어 있어요.)

2.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

3. 임차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소득 증빙 서류 - 소득 종류별 상이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