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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동안에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 기여를 인정해주어서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면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평생 가정주부로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살아온 아내일경우에, 이혼한 다음에도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 할수 있게됩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1. 배우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중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2. 배우자와 이혼을 했어야해요.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이어야해요.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해요.
이 4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분할연금이 지급됩니다.
급여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합니다)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1을 지급해요.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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