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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분할연금으로 청구하고 싶으신데,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분할연금 청구하는 방법과 주의해야할 점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린 기간을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지니, 꼭 기간안에 청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분할연금 선청구도 가능함을 알려드려요.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에게 본인이 직접 해야하고,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외사항 >
1. 법정대리인의 청구 가능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제한자(피셩년후견인 등)인경우
2. 임의대리인의 청구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매우 중요!
청구기한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말료되어서 받을 수 없게 되버립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습니다.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을 5년을 적용하고요.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이혼이 발생한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해도 분할연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기에 모든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분할연급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분할연금지급 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분할 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딱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분할연금 청구 방법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2. 우편청구
3. 팩스청구
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청구
분할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
4. 수급권자 예금계좌
5.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국민연금은 몇살부터 받을수 있나요? 신청시 필요서류는요?
국민연금은 몇 년 동안 납입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10년 이상 납부 하셨다면 가능해요.그렇다면,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고요? 그건 출생연도별로 달라요. 어떻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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