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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집에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이 가능한데요. 향후 내 집으로 과연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가입요건은 되는지, 그렇다면 예상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주택연금 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예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주택을 소유하신 분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택보유수는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를 의미하는데,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공시가격 등이 12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냐 1 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하고요.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2주택자입니다.대전에 5억 아파트, 광주에 3억 아파트 이렇게 합산가격이 8억이므로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충족되네요. 그렇다면 이 두 곳의 8억 두 곳이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연금 조회 결과
배우자는 55세, 저의 나이는 53세이면서, 시세 8억 원으로 입력한 값이네요. 물론 아직 이 나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의 자산가치로 55세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본 결과값입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했고요.
지금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정액형 금액은 1,007,870원이네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일단 놀랐네요. 요즘은 백세 인생이라고 하니, 53세 부터 50년간을 더 받을수 있다고 계산하면 1,007,870원 *12개월 * 50년 = 604,722,000원이네요.
계산해 보니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소득이 없을 때쯤 다시 고려해 보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 온라인상으로 계산이 어려우신분들은, 전화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전화상담 상담예약일자를 지정해두시면 연락이 오니 편하게 상담받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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