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여행계획을 세우는 중이신가요? 여행 전에 그 나라의 위험 수준을 알아보고 여행계획을 세워야지, 비행기표가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예매했다가, 나중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가 지역 입력시 여행경보 바로 확인애 들어가서, 나라 또는 지역을 입력하면 바로 여행경보제도의 단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4단계 흑색경보를 내린 나라나 지역은 여행금지제도가 존재하니,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도 알아두세요.

 

 

 

여행경보제도란?

 

해외 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 수준을 색상별 구분해도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서 1~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 불필요한 여행 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 /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금지 준수
특별여행 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효과 발생

 

 

 

여행금지제도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어요. 여행 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근거

 

1.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2.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