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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10년 못 채우고 그만둔 저,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15년 이상 내오고 있는 남편.
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열심히 알아보다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서 한 달에 9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럼 부부 둘 다 가입한 이유를 알아볼게요.
부부 국민연금 가입, 꼭 둘 다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며, 특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장단점, 배우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의가입 결정과 노후 준비에 대한 팁을 알아보려고해요. 저희 둘이 오래 함께 살아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둘 다 가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는 임의가입을 했어요.
1.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 시 혜택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사람 모두 생존해 있을 때만 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 아내가 10년 가입하여 매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2.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방식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 수령 방식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또는 유족연금 전액
이 선택지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 점과 관련 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3. 임의가입 결정,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납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납입 기간이 8년이라면, 추가로 2년을 더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임의가입 장점:
매달 최소 9만 원으로 부담 없이 연금 납입 가능
소득이 적을수록 수령액 비율이 높아 혜택 증가
그래서, 저는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매달 99만 원씩 지역가입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더 많이 내고 적은 금액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적게 내고 더 많은 금액을 받기로 결정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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